2014년 제정되 2015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 단통법
이 법의 본래 목적은 "이동통신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유통구조로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방법이 행해졌는데요.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 처럼 보이는 법률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얼마나 남겨먹길래 몇 십만 원의 보조금이 성행하는 건지. 단통법은 법이 시행되고 단말기 값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출고가 자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잠시 그리 되는 듯 보이기는 했으나, 보조금이 핸드폰과 직결되지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었고, 현재는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점 등으로 음지화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단말기 기기값은 점점 높아져 200만원을 넘어가는 기종도 생겨났으며, 결론적으로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단통법 폐지 논의 배경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통신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배만 불리게 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정해지면서 더이상 경쟁 할 필요성이 사라진 통신 3사가 다 같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부분 국민은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정지' 등 음성적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역 효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마케팅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통신사는 역대급 실적을 거우도 있습니다. 2023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4조5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약 3% 많아졌지만 요즘제는 저렴해 지지 않았고, 멤버십 서비스 또한 축소되거나 구독형으로 유료서비스화 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단통법 10년의 총평은 ① 스마트기기 가격은 비싸졌고, 보조금 상한으로 보조금은 부족해졌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음지화 되었다. ② 서비스 품질은 요금제 적인 면에서나 서비스 적인 면에서나 나아진 것이 없다. ③ 요금제는 최소 그대로인데 기기값은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관련 지출이 많아졌다. ④ 보조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이통사간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이 없어져 기업 이익이 극대화 되었다. 결론, 국민이 호갱이 되었다.
# 단통법 폐지 후 기대되는 효과
단말기 지원금을 자율 경쟁에 맡김으로써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통사 보조금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 간의 경쟁이 다시금 확장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요금인하 또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선택요금할인은 유지하여 기존에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고객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가전을 생각해보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고, 이런 가전제품은 교체하는 것이 큰 맘을 먹고 해야하는 일일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또한 100만 원대 입니다. 200만원을 넘는 기기도 있죠. 그런 고가의 장비를 우리는 2년~3년이면 교체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싶습니다. 그치만 구매 부담이 줄었으면 하는 기대는 하게 되네요. 새 기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도 요금제 경쟁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