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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특별공급, 취득세면제까지?

by plus1351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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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중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1시간 이상 접속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뭘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방안으로 만들어진 특례대출로 24년 1월 29일 실행됩니다.

 

그중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혼인여부 상관없음)

대상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 23.1.1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주택조건: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까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 지원

   연소득 8,500만 이하 = 1.6%~2.7% / 5년 후 0.55%p 증가

   연소득 8,500만 초과 = 2.7%~3.3% /  5년 후 은행 월별 최저 금리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추가출산혜택: 추가출산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사항은 총 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혼인여부 상관없음)

대상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 23.1.1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주택조건: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고 4년간 특례금리 지원

   연소득 7,500만 이하 = 1.1%~2.3% / 5년 후 0.4%p 증가

   연소득 7,500만 초과 = 2.3%~3.0% /  5년 후 은행 월별 최저 금리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0.2%p, 전자계약매매 0.1%p

추가출산혜택: 추가출산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사항은 총 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3월부터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실시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재, 자산 3.79억 원 이하

  물량: 연 3만 호 공급예정(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 배분)

 

민간분양: 생에최초특공, 신혼부부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 낮은 순)

  물량: 연 1만 호 공급예정(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수준)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해

  물량: 연 3만 호 예정

신생아 취득세감면

신생아 취득세감면은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수입 시 취득세 5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 예정이며,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소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이라네요.

 

시행 시점이 되어야 정확한 방침들이 나오겠지만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도 부담스러운 요즘 올해 출산 예정인 가정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