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월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갔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교통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합니다.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경찰에 매년 2회 운행 기록을 내고 정상 작동 여부도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함부로 훼손해선 안되고, 만약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인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매년 경찰서에 검사받으러 갈 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추가하면 어떨까?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며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찰정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도 최소 1회에 한해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발급 수수료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서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가 10% 할인됩니다.
갱신이 몰리는 이 시기에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여 현장신청이 아닌 온라인 신청 시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1종보통 적성검사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단,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호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른 정책은 시행시기가 조금 남아 있으나,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발급 수수료 할인은 1월~2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운전면허 갱신하실 분 들은 2월 안에 수수료 할인혜택 받으면 좋겠네요.
요즘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