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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 생활 보장 내용

by plus1351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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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더욱 든든해진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서류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기구 21만 3천 원) 인상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 의료급여

-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적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

 

★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 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30%에서 60만 원+30%로 확대

 

선정 기준과 지원폭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서류 작성이 힘드신 분들은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6년까지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어르신 추가공제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복지가 더 촘촘해진다고 하니, 든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