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1 신생아특례대출, 특별공급, 취득세면제까지? 어제저녁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중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1시간 이상 접속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뭘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방안으로 만들어진 특례대출로 24년 1월 29일 실행됩니다. 그중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혼인여부 상관없음) 대상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 23.1.1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주택조건: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2024. 1. 30. 이전 1 다음